합의이혼 절차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총정리!
안녕하세요.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, 복잡해 보이는 협의이혼 절차를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혼자 끙끙 앓지 말고, 차근차근 따라 해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. 저도 예전에 비슷한 고민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, 우리 같이 한 단계씩 알아봐요! 🤝
1단계: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요 👩❤👨
협의이혼의 첫 시작은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곳 근처의 가정법원에 가는 거예요. 서로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걸 확인하는 단계인데요, 미리 전화로 서류를 내는 날짜를 잡아두면 좋아요. 이때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둘이 같이 가서 신청서를 내야 한답니다. 만약 외국에 있다면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가서 서류를 낼 수도 있어요.
2단계: 생각할 시간을 가져요 🤔
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건 아니에요. 바로 '생각할 시간'이 주어지거든요.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'숙려기간'인데요, 진짜로 이혼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의미예요. 만약 부부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3개월,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. 이 기간 동안 서로 마음을 돌릴 수도 있고,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.
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아주 심한 폭력을 당했거나, 다른 사람이 이혼을 신청하면 큰 위험이 있을 때는 법원에 이 '생각할 시간'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.
3단계: 법원에서 확인 받아요 ✍
'생각할 시간'이 끝나면 법원에 다시 한번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판사님 앞에서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받아야 해요. 만약 아이가 있다면, 아이를 누가 키울지,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등 합의한 내용도 판사님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. 이 단계까지 마무리되면 드디어 '확인서'를 받을 수 있어요. 이 확인서가 있어야 비로소 이혼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.
4단계: 관청에 신고하면 끝! 🎉
이제 마지막 단계예요!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를 들고, 살고 있는 곳 근처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. 이혼 신고는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니, 이 기간을 꼭 기억해야 해요. 만약 3개월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.
단계별로 필요한 서류 목록 📝
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!
-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
-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
- 주민등록등본 1통
- 자녀가 있다면,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1통
-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협의이혼, 핵심만 쏙쏙!
자주 묻는 질문 ❓
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앞두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. 하지만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분명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속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세요, 잘 될 거예요!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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